①제42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계약 및 제72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의 결손처분 등 보험재정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재정운영위원회를 둔다.
②삭제 <2006.12.30>
③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에서 위원회가 호선한다.